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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2.11.18(금)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 개정 내용

  •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서비스 반영

    *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출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 다만, 금융투자회사 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

  • 제12조(계좌지급정지)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의 신청방법, 효력, 해지절차 등을 규정

    • 고객이 본서비스의 홈페이지·앱을 통해 지급정지 신청 및 금융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
    • 지급정지 계좌에 연결된 직불·체크카드 정지,
    • 지급정지 후에도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권리행사는 우선함,
    • 지급정지에 의한 자동이체 정지는 금융회사 및 금결원이 책임지지 않음,
    • 지급정지 해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능
  •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등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문 열기

※ 서비스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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