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11.30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2.11.18(금)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서비스 반영
*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포함한 모든 출금·출고 거래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 다만, 금융투자회사 지급정지의 경우 매매거래는 제외
제12조(계좌지급정지) 신설하여 계좌지급정지의 신청방법, 효력, 해지절차 등을 규정
※ 서비스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21.5.14.>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21.5.14.>
본 서비스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금융회사 창구,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비대면채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기관 비대면채널의 경우 일부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2022.11.10.>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인증서 제출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2020.12.3.>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중 은행창구를 운영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
고객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2.3.> <개정 2021.5.14.>
고객은 이용기관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이용기관의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1.10.>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금융회사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개정 2020.12.3., 2021.5.14.>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0.12.2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0호, 제5조, 제6조는 2020.12.10.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 5. 3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4조, 제9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2021. 7. 15.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 11. 18.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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